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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CCTV는 알고있다…책임은 누구?

등록 2026.04.21 19:06:37수정 2026.04.21 19: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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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물류센터서 발생서 사망사고 책임공방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 커져

"무리한 길 터주면서 사고발생…예견된 참사"

"사측 도로확보 요청 있어 적법하게 터준 것"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CCTV는 알고있다…책임은 누구?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김동원 인턴기자 =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를 두고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1일 사고 전후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사고 당일인 20일 오전과 조합원 수십명이 물류센터 앞 도로를 점거하며 차량 출차를 막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출입구 인근에서 차량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노조 측의 저지 행위를 통제했다. 이후 물류센터 내부에서 대체 투입된 화물차가 정문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을 시도했다.

차량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창문을 두드리며 출차를 막으려 했지만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전진했다. 이 과정에서 앞을 가로막고 있던 조합원이 차량에 치여 아래로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른 조합원들도 차량 앞을 막아섰으나 차량이 계속 움직이자 측면으로 몸을 피하면서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상에는 충돌 당시 둔탁한 소리가 담겼다. 차량은 충격 이후에도 수 미터(m) 가량 더 이동한 뒤에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조합원은 차량을 발로 밀어 저지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연대는 해당 영상을 근거로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무리하게 통로를 확보해 운전자가 그대로 진입해도 된다고 판단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경찰이 조합원들을 막아서고 무리하게 차 길을 열어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원청의 배송 강행과 경찰의 무리한 집행이 합작해 만든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불법 점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적법 통제였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점거로 인해 출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측의 도로 확보 요청이 있어 적법하게 길을 터준 것"이라며 "차량 운행은 운전자의 판단 영역으로 현장에서 모든 돌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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