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일인 지정' 쿠팡 김범석, 친족 경영참여 추가 확인"[일문일답]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브리핑
6년 만에 쿠팡 동일인 법인→김범석 의장 지정
"친족이 실질 회사 경영 관여…현장조사로 확인"
"지정 이후 행정소송 통해 문제 제기할 수 있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2개 집단 대비 10개 증가했다. 2026.04.29.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21265423_web.jpg?rnd=20260429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2개 집단 대비 10개 증가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만약 김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쿠팡 동일인을 법인으로 다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연말 청문회 때부터 부사장급이나 지위는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직급·보수의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등기임원하고 보수 수준이 과연 유사한지 (여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5년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다만 올해 지정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Inc 부사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 시행령 예외요건을 불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시행령은 동일인 예외 요건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추후 김 부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쿠팡 동일인이 법인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최 국장은 "시행령상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2개 집단 대비 10개 증가했다. 2026.04.29.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21265419_web.jpg?rnd=2026042912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2개 집단 대비 10개 증가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아래는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
-쿠팡 측에서 동일인 지정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며 미국 본사 상장 기업에 대한 이중규제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또 쿠팡에서는 사우디 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쓰오일의 경우 실제 소유주가 빈 살만으로 명확함에도 동일인을 법인으로 유지해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김 의장에게만 자연인 지정을 강요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아울러 형식적으로는 경영 참여하는 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봤을 때 경영 참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 사례 발생 시 구체적 기준이나 가이드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어떤 방안이 있나.
"기본적으로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은 시행령상 요건과 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라서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정당한 법 집행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중규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하는 공시 규정 같은 것은 기본 목적이 투자자 보험이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중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볼 때는 일반적인 회사 현황이나 재무 현황 정도만 중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쿠팡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아람코하고 GM 같은 경우, 쿠팡과 다른 것이 아람코의 소유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빈살만 개인 기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살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도 없는 것. GM의 경우에도 지분 구조가 사모 펀드를 바탕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경영 참여는 실질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했고, 기본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볼 순 없을 것 같다."
-기존 판단과 달라졌다 보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현장 조사를 거치면서 새로 근거나 자료를 확보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새로 나와서 기존 판단이 달라졌는지. 기존에 자료를 숨기거나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서 동일인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던 거면, 자료를 허위 제출했거나 잘못 제출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관련해 조치가 들어가는지.
"보수나 직급 같은 경우는 연말 청문회 때부터 부사장급이나 지위는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직급·보수의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등기임원하고 보수 수준이 과연 유사한지, 직급 같은 경우에도 쿠팡 내부적으로 등급이 있다.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과 비교했을 때 김유석의 경우 거의 최상위 등급이라는 것이 현장 조사 때 추가적으로 밝혀낸 부분이다. 그 다음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지정과 다르게 별도의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 말씀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다. 먼저 김유석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 회사를 그만두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는 해제가 되는지. 그리고 공정위의 과거 판단이 잘못된 건지, 이번 조사를 통해서 현격한 변화가 있었던 건지 궁금하다.
"김유석이 쿠팡 Inc에서 관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년에 지정할 때는 요건 자체를 충족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다. 두 번째로, '과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냐'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이 기업들이 제출하는 기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하고, 사후적으로 허위자료 제출이나 문제가 있을 때 사후 책임을 묻는 방식이 유지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도 그런 맥락에서 지정을 한 것이다. 올해 같은 경우 쿠팡 청문회 때 언론에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도 있었고,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쿠팡 관련해서 김유석의 경영 참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그 신고에 따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낸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다"
-김유석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면 내년에 동일인이 법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나.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시행령상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만약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서 법인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희 재량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김유석이 곧 경영에서 물러나거나 미국 본사로 복귀하게 되면 쿠팡은 동일인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 않나. 예외 요건이 충족되고, 이의를 제기해서 30일 이내에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동일인 지정이 법인으로 바뀔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자체가 지정하기 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5월 1일에 확정이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절차적으로 돼 있다"
-보도자료에 (김유석은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 등의 표현이 경영 참여를 추론하는 정황인 것이지 예외요건을 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련 내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뿐이다. 추상적으로 경영 참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2024년 브리핑 당시 쿠팡 법인, 그리고 김범석으로부터 이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다. 경영 참여라는 것이 2024년 5월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인데, 영향력 행사가 2024년 이전에는 없었던 것인지, 있었지만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때는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못한 것인가.
"시점 등의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정 전에 쿠팡 측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아는데, 쿠팡 측의 입장이 궁금하다. 합의가 된 것인가. 아니면 소송 가능성도 남아있나.
"쿠팡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는 없었다."
-쿠팡 동일인이 개인으로 바뀌면서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규제, 공시 범위나 사익편취 규제 같은 부분 설명 부탁드린다. 쿠팡은 바뀐 규제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가 달라진다. 김범석 같은 경우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 현황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한다. 그 다음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하는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저희가 지정하면 이것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행정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 소송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유석씨의 정확한 직함과 연간 보수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아울러 방금 동일인 지정으로 바뀐 규제를 말씀주셨는데, 연계되는 규제도 있나.
"직급은 일반적인 임원급 지위가 아니라 물류 총괄하는 정도의 직책으로 알고 있다. 보수는 쿠팡 쪽에서 영업비밀이라 얘기해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공정거래법 관련해 어떤 법이 바뀌는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결국 법인에서 동일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결국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과 기업집단 시책의 최종 책임자가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쿠팡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직급과 보수 같은 경우 김유석씨가 처음 파견된 것이 작년이 아닐테고,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 판단이 크게 바뀐 것인지 궁금하다. 작년만 해도 비슷한 직급이 많고 급여도 임원 30억원 수준에 비해 크게 낮다고 판단했는데.
"김유석의 보수와 실제 등기 임원과의 보수 차이가 많다고 한 것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쿠팡 쪽에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올해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해 비교했고, 직급도 실제 회사 내부에서 운영하는 등급을 등기 임원과 일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파악한 것이다. 공식적인 이사회 참여 등은 확인한 바 없고, 자료 비협조 부분은 지정 자료 허위 제출 부분 검토할 때 추가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지난해에 지정할 때는 김유석의 지위가 부사장인지 몰랐나. 연간 보수가 RSU가 포함된 개념인 것 같은데, RSU는 쿠팡이 수년 전부터 공시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 공정위는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가. 아울러 작년에는 김유석이 주재한 회의가 없었다가 올해 지정 때 파악을 하신건가.
"부사장급 지위는 아마 쿠팡 청문회가 있었던 작년 연말에 최초로 외부에 알려진 것이고, 2025년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청문회 때 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RSU가 미국에 다 공시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아마 김유석 RSU까지 미국에 공시되진 않는 것 같고, 이부분을 쿠팡에서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김유석의 경영 참여 여부 부분은, 저희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부분이라 어느 시점부터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김유석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인데, 쿠팡에서는 본사 파견 인력이라고 주장을 한다. 공정위가 본 차이가 무엇인가.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등급을 나누는데, 최상위 등급은 쿠팡 내 딱 1명이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밑에 등급에 있는 것이 김유석이고, 그 등급은 거의 대표이사급이다. 그러니까 계열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표이사보다 오히려 김유석이 높은 등급인 것도 확인을 했고, 그런 것을 경영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한 것이다."
-2024년 지정할 때 RSU 관련해서 '직급이라든지 여러 보수 체계를 봤을 때 임원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걸 볼 때 충분히 직급 내에서 보수 체계를 비교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때는 왜 지정을 하지 않고 이번에 지정했나.
"RSU는 저희가 경영 참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고려 요소지, 절대적으로 RSU 규모라든지 상대적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작년에 보수 체계를 비교했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김유석이 회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급을 저희가 올해 새롭게 밝혀낸 것이고 그 등급 자체가 최상급이라는 것을 경영 참여 여부를 판단할 떄 고려했다"
-김 의장의 경우 국적이 미국인이다 보니 형사처벌이나 국내법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쿠팡 관련돼서 현장 조사할 때도 여러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다. 형사 처벌은 어떻게 하실건가.
"형사 처벌 부분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부분을 판단할 때 위원회에서 고려할 부분이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쿠팡의 친족 경영 참여 관련해 신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제보 형태로 공정위에 접수가 된 것인가. 현장 점검 과정에서 당사자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김 의장을 상대로도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져, 입장을 받으신 게 있는지 궁금하다.
"신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청문회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이슈가 돼서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저희가 조사할 때는 김유석이나 김범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특별히 진술을 받은 것은 없다"
-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게 되는 것인데, 다른 한국인 총수들과 제재나 처벌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는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도 검토 중인지.
"미국인 총수를 지정하는 게 쿠팡 외에 아까 말씀하신 OCI 이우현 회장이 미국 국적이다. 저희가 구체적인 기업집단명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쿠팡하고 동일인 지배구조를 가진 집단에 대해서 미국인을 자연인으로 지정한 적도 있는데 형사 제재 등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을 위반하거나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법적 적용 대상은 된다. 단지 형사 제재의 실효성 등 집행하는 부분은 별개의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원칙적으로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당연히 적용 대상은 된다고 생각한다. 시행령 개정은 기본적으로 시행령상 요건을 바탕으로 집행을 할 것이고, 규제 취지 등에 대해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고 하면 개정 여부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동일인 지정을 통해서 김범석 의장에 형사 처벌이나 책임이 확대되는 것인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쿠팡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동일인을 지정하는 것은 그런 고려가 아니라 결국은 시행령상 요건, 그리고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형사 처벌 확대 가능성도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02060510_web.jpg?rnd=2026021015104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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