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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려 했다"…檢,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 녹취 확보한 듯

등록 2026.04.29 15:47:42수정 2026.04.29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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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 나 죽여버리려 했다" 통화 녹음 확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5월4일 열려

고 김창민 감독 폭행장면 (제공=김창민 감독 유가족측)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고 김창민 감독 폭행장면 (제공=김창민 감독 유가족측)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박재연 인턴기자 =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번째로 청구된 가운데 검찰이 새로운 정황을 확보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MBC와 S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피의자 두 명이 통화 중 "너무 화가 나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말을 맞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들이 폭행 당시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 앞에서 아들과 함께 식당에 온 김창민 감독과 시비가 붙자 김 감독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달 초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전담수사팀을 통해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며, 28일 피의자 2명에 대해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점을 고려해 기존 상해치사 혐의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어 수사과정 및 내용 등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심문에서도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달 4일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고 김창민 감독 폭행장면 (제공=김창민 감독 유가족측) *재판매 및 DB 금지

고 김창민 감독 폭행장면 (제공=김창민 감독 유가족측)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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