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안내문·교안 나왔다
농진청, 안내문·표준교안 제작…농촌진흥기관에 배포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농촌진흥청은 소규모 농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는 안내문과 농업 경영주 대상 안전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안내문은 ▲법 적용 대상 여부 ▲일용직·외국인 근로자 포함 범위 ▲농장주의 의무 ▲중대산업재해 기준 ▲사고 발생시 처벌 여부 등 농업인이 현장에서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49명 미만인 소규모 농사업장 경영주가 법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경영주가 평소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적인 점검 사항과 교육, 기록 관리, 비상 대응체계 마련 등 6대 핵심 항목을 담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한층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공동 제작한 표준 교안은 농업 분야 산업재해 현황, 농업 경영주가 꼭 알아야 할 근로자 보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실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농진청은 안내문을 농업인 단체 등에 배포해 안전 관리 인식 제고에 활용하고, 표준 교안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에 교육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내문과 표준 교안은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농업 분야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자료도 함께 볼 수 있다.
김경수 농진청 농업인안전과장은 "농업인 고령화, 농업 규모화 등으로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농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안내문과 표준 교안이 소규모 농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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