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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차요구 무시, 20분간 전·후진…유리창 박살→체포

등록 2026.05.04 14:54:40수정 2026.05.04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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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차요구 무시, 20분간 전·후진…유리창 박살→체포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A(50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6분께 양평군 양서면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와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20분간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속된 하차 요구에도 A씨가 응하지 않자 소방의 도움을 받아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A씨를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하남에서 신호위반을 한 A씨가 양평으로 이동했다는 인근 경찰서의 공조 요청을 받고 그의 차량을 세우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입감 조치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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