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홈플 회생기한 D-1' 금감원, MBK 제재심 종결…'중징계' 가능성(종합)

등록 2026.07.02 22:07: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MBK 제재심 종료…지난 1월 심의 '보류' 이후 5개월 만

금감원 "심의결과 토대로 제재수준 등 금융위에 건의 예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회생절차 폐지 여부 판단이 임박한 홈플러스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존 수정회생계획안에 그간 점포 재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 등 자구노력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를 반영한 변경안을 다시 제출한다.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2026.06.2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회생절차 폐지 여부 판단이 임박한 홈플러스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존 수정회생계획안에 그간 점포 재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 등 자구노력에 따른 사업성 개선 효과를 반영한 변경안을 다시 제출한다.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의 모습. 2026.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법원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하루 앞두고 홈플러스 대주주이자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을 종결했다. 금감원은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MBK에 사전통지한대로 중징계를 유지했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금감원은 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계속심의 안건인 MBK파트너스 검사결과 조치안을 논의했으며 심의를 종결했다"면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제재수준 등 세부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심 종료를 알리면서도 그 결과는 비공개했다. 금감원은 "아직 제재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구체적인 제재수준 등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제재수준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중징계 결론을 유지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제재 수위에 따라 최종 확정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GP) 제재 수위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중하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가 확정돼야 한다. 반면 경징계의 경우 금융위까지 갈 필요 없이 금감원장 전결로 자체 확정·통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금감원이 중징계 결론을 내렸지만 홈플러스의 회생 기한을 하루 앞둔 시기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언론에 비공개 처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두 차례 회의 끝에 심의가 보류된 지 약 5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으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7월 3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로 PEF 운용사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심에서는 MBK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홈플러스 노조, 홈플러스 전단채 피해자들은 제재심 지연에 항의하기 위해 금감원을 방문해 이 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