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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채권 회수 위임받아" 속인 후 비용 28억 빌려 꿀꺽

등록 2026.07.04 15:16:42수정 2026.07.04 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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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60대 여성 징역 7년 선고

"수백억 채권 회수 위임받아" 속인 후 비용 28억 빌려 꿀꺽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수백억원대 채권 회수를 위임받았다며 지인의 초등학교 동창에게 채권 회수 경비조로 28억원을 빌려 가로챈 60대 여성이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B(57)씨에게는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C씨에게 1010차례에 걸쳐 28억4218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문동임이라는 친구에게 도로보상금 74억원과 은행 금전채권 400억원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각종 경비가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자산가인 피해자 C씨를 A씨에게 소개시켰고, 곧바로 채권을 회수해 변제하겠다는 A씨의 거짓말에 속은 C씨는 4년여에 걸쳐 28억원이 넘는 돈을 법원 공탁금, 인지대, 변호사 보수, 세금 납부, 암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빌려줬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문동임’은 A씨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허구 인물이었으며, 474억원 상당의 보상금과 채권 역시 금전을 가로챌 목적으로 꾸며낸 허구였다.

A씨는 재판에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 중 소액을 변제하기는 했지만, 수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수법과 연기로 피해자를 속여 28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가 경제적 파탄 상황에 처한 만큼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거를 보면 B씨가 A씨와 공모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C씨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A씨의 계좌로 송금하고 자신이 대출까지 받아 A씨에게 돈을 보낸 행동 등을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와 공모하거나 고의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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