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어디에?…23년전 포천 교통사고 위증, 재심 가나
등록 2026.08.20 17:53:30수정 2026.08.20 19:44:25
목격자들 재심 개시여부 판단 첫 심문기일
박준형 변호사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증해"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3/NISI20210723_0000793953_web.jpg?rnd=20210723130215)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환 판사는 20일 오후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성기수씨와 고(故) 전영도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는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박준영 변호사가 출석해 재심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서 탑승자들의 구조를 직접 목격하고 "조수석이 탑승자가 차량에 남아있었다" "신체 일부가 문틈과 의자 사이에 끼어있었다"며 증언했으나 소방서와 경찰서 신고를 비롯해 병원의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시간상 탑승자들은 이미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증언한 "추가로 119지원을 요청했다" "장비로 조수석 문을 열었다"는 증언도 모두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도 운전자와 조수석에 탄 두 탑승자의 기록이 뒤바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충돌 시뮬레이션을 봐도 당시 차량 탑승자 이수재씨의 부상 부위가 조수석 탑승자의 충격 형태이고 숨진 반모씨의 부상 부위는 운전석 탑승자의 충격 형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차량이 폐차되지 않고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져 차량 내부에서 머리카락이나 혈흔 등 유전자 감정을 했더라면 이런 지난한 과정없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 책임은 국가에게 있고 재심 청구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기수씨와 고 전영도씨가 사실을 말한 목격자였는지 자신의 기억에 반해 거짓말한 위증범이었는지를 정식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003년 9월28일 오후 3시30분께 포천시 영북면의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명의 탑승자 중 반씨가 숨졌고 이수재씨는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크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4개월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당시 경찰은 이씨가 차량 운전자라고 판단했고 이씨는 인명사고 피의자로 지목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이씨가 조수석 동승자였다고 증언한 목격자 성씨와 전씨는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 간 수감됐다.
이들은 20년 넘게 억울함을 주장해왔고 6·25 참전 국가유공자였던 전씨는 2021년 재심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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