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잠자고 있다" 판단한 경찰 때문에…의식잃은 30대 남녀
등록 2026.09.03 16:06:31수정 2026.09.03 19:45:45
모텔서 "퇴실 시간 지났는데 투숙객 인기척 없다" 신고
최초 현장 확인 경찰 "특이점 못찾았다" 현장 철수
두번째 112신고서 '일산화탄소 중독' 병원 이송
![[의정부=뉴시스] 의정부경찰서.(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02223344_web.jpg?rnd=20260827154900)
[의정부=뉴시스] 의정부경찰서.(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남성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등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오후 7시50분께 "모텔에 투숙한 남녀 2명이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인터폰을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며 "경찰이 확인해 달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모텔 관계자와 함께 이들이 투숙한 문을 열고 방안을 확인했는데 두 사람은 경찰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경찰은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고 모텔 측과 퇴실 시간 이후 이용한 시간만큼 추가 요금을 받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인터폰을 수차례하고 방문을 두드려도 두 사람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면 마약 투약이나 다른 영향 등을 의심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그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다음날인 8월31일 오전 6시56분께 해당 모텔 직원이 또다시 112신고를 접수했다.
모텔 직원은 "신고했던 투숙객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재차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다.
다시 모텔을 찾아 방을 확인한 경찰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남성 등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을 발견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라는 병원 측의 설명을 듣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을 불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방안에서 인체에 위험한 수치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는 중독될 경우 의식소실, 근육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할 경우 심정지, 사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여성은 간신히 의사소통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던 시간부터 두 번째 신고 출동까지 상당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시간도 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투숙한 모텔 방과 지하 보일러실 등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되면서 모텔측에 대한 업무상과실에 대해 별도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남성이 코를 골고 있는 등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범죄 관련성도 없어 보였다"며 "해당 사건을 감찰과 형사 등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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