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 배아파' 급똥…남의 집서 몰래 대변 '벌금 300만원'
등록 2026.09.05 12:51:29수정 2026.09.05 12:54:37
단독주택 보일러실 앞에서 대변
청주지법, 50대에 벌금 300만원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7/03/03/NISI20170303_0012749281_web.jpg?rnd=20170303103239)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3시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지역 근처에서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가던 중 배가 아파지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이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