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 대통령 '주 52시간제' 특례 발언, 시행령 개정 단정한 것 아냐"
등록 2026.10.23 20:44:21수정 2026.10.23 20:55:13
靑 언론 공지 통해 "기존 제도로 풀 수 없는지 다각적 검토하라는 취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0.2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3/NISI20261023_0021501755_web.jpg?rnd=2026102314551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발언은 기존 제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금년 내에 실현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하자,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라며 "노동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면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쟁점은, 마지막 남은 건 건강권 문제"라며 "예를 들면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서로 깊이 논의를 한번 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회에서 발의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노동 특례 조항을 반영하기보다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등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간편하게 하는 방식 등을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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