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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하려면 성관계해야"…제자 성폭행 70대 무속인 징역 5년

등록 2026.10.26 16:24:26수정 2026.10.26 18:02:25

"종교적·심리적 취약 상태 이용…전혀 반성 없어"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현판. (사진=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2025.12.29.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현판. (사진=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2025.12.29.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퇴마 의식을 해야 한다며 30대 여성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이동기 부장판사는 강간, 유사 강간, 피보호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부산 일대 차량과 숙박시설 등지서 제자 B(30대·여)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 성관계를 해야 그 기가 확실히 빠져나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자살하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것을 이용해 유사 강간하고 여러 차례 간음했다.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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