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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된 구리시

등록 2026.06.30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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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부가 30일 경기도 구리시와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 단지. 2026.06.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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