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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허위통신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등록 2010.12.28 14:22:18수정 2017.01.11 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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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러일전쟁 때부터 해방시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얻은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판단,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지난해 인터넷에 외환보유고가 고갈됐다는 등의 허위글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경찰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김모씨도 박씨에 앞서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통신은 반론이 불가능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고, 해당 조항은 이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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