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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생수개발 시 인근 구제역 매몰지도 조사해야"…법안 발의

등록 2011.03.17 10:12:26수정 2016.12.27 2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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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노창길 기자 = 8일 경북 안동시는 녹전면 신평리 매몰지에 최근 집중호우를 대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침출수 저류조를 폐쇄한 후 침출수관 비닐봉투를 덮어 씌웠다.  rccil@newsis.com

【서울=뉴시스】김은미 기자 = 최근 구제역 메몰지 침출수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생수개발 허가시 구제역 매몰지 등 오염유발시설의 오염영향 정도를 조사토록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수개발을 허가할 때 오염유발시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오염영향을 조사토록 하고, 환경영향조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만 실시토록 하는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생수개발 허가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와 관련한 타기관 대행제도를 폐지하고, 환경영향조사를 할 때는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사체의 매몰지 등 오염유발시설이 생수개발지역 주변에 미치는 오염영향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지난달 21~22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에 취수원을 둔 생수업체 14곳 중 8곳(57%)의 수원지 주변(같은 마을기준·리)에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수업체 P사와 I사가 인접해 있는 경기 포천 이동면의 제조공장 근처에는 구제역 매몰지가 모두 37곳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생수개발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일반대행업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해 허가비리 등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앞으로는 생수개발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한국환경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만 실시토록 하고, 인근 오염유발시설의 환경영향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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