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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항 주변방음시설 설치 2015년 완료

등록 2011.07.21 11:00:50수정 2016.12.27 2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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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한국공항공사 사업비 부담 늘려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민간공항 주변방음시설 설치가 2015년 완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확대하는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항공사의 착륙료 수익증가가 예상되며 소음대책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은 착륙료 수익의 50%이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착륙료 수익의 75%가 된다.

 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비율이 75%까지 확대되면 공항공사가 부담할 비용이 현재 200억원에서 약 300억원까지 늘어나 국고 지원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제1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의 재원조달이 원활이 이뤄져 2015년까지 방음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돼 있는 5개 공항(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총사업비 4896억원 중 2222억원을 투입돼 45.4%가 완료됐다.

 또 올해는 400억원(국고 200억원, 공사 200억원)이 투입돼 주택 및 학교 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마련에 쓰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원부족으로 부진했던 소음대책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공항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저감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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