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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이사몰이 제안하는 ‘포장이사 피해 막는 법’

등록 2011.08.17 16:21:43수정 2016.12.27 2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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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GS이사몰은 파손에 대한 보상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건전한 이사문화를 조성하고 있다.(사진=지에스이사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GS이사몰은 파손에 대한 보상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건전한 이사문화를 조성하고 있다.(사진=지에스이사몰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이사업체의 손해배상 처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사운송 관련 피해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이삿짐 파손·훼손(48.5%)이며, 이삿짐 분실(14.5%), 일방적인 계약파기(10.0%), 팁 등 추가요금 요구(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했다.

 피해 물품별로는 가구와 가전제품에 대한 파손 및 훼손이 각각 37.9%, 3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창문 및 바닥훼손이 6.8%, 의류 및 가방이 5.9% 등으로 나타났다. 이사운송 서비스 이용 후 물품의 파손 및 훼손, 분실 등과 같은 피해를 입어 발생한 피해액은 평균 57만5726원, 대리석 식탁이 파손돼 10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 포장이사피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GS이사몰(www.gs24mall.com) 관계자에 따르면 “포장이사 피해사례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하고, 포장이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첫째, 무허가 이사 업체에서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관허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포장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된다. 전문 브랜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계약 전 방문 견적 서비스를 받은 후 서면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온라인으로만 포장이사 견적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후에 가옥구조 및 작업 환경에 따라 추가 운임이 붙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문견적 전문가와 세부사항을 의논해 계약서에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이때 구두 계약에만 그칠 경우 문제 발생 시 증명이 어려워진다. 문제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 서비스, 식대·수고비 미요구 등 부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서면 계약서에 일일이 적어놓아야 한다.

 마지막은 이사 당일 물품 파손, 분실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삿짐센터에 즉각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GS이사몰은 포장 이사뿐만 아니라 로얄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원룸이사, 해외이사 등 다양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약 100개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 전지역은 물론 전국지역에서 GS이사몰의 완벽한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588-94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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