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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특허법원 '판사는 없고 판결은 길고'…재판중 기업 망한다

등록 2011.09.30 14:31:04수정 2016.12.27 22: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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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3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지법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는 판사 결원율은 높은 반면 사건처리에 장시간을 소비하는 특허법원의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질의를 통해 "기업간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줘야하지만 특허법원의 사건처리기간은 길고 판사 결원율은 높게 나왔다"며 "중소기업이 특허분쟁 매달린다면 결국 파산되고 부도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법원 사건처리 기간은 2008년 6.7개월, 2009년 7.5개월, 지난해 6.2개월에 이어 올해도 6월 기준 6.1개월로 나타나 평균 6.6개월이 소요된다.

 또 특허법원 판사 결원율은 2009년 17.4%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 39.1%로 급증, 전체 법원 평균 10.1%의 4배 가량 높다.

 이 의원은 "특허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확보"라면서 "결원율이 39%나 되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사건처리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도 "지식재산이 국가성장 원동력인 시대에서 40% 가까이 판사가 부족한 이유가 뭐냐"고 따진 뒤 "특허법원은 특허의 유무효 소송만 다루지만 긴 소송으로 중소기업은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나라의 경쟁력에 훼방을 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판사 평균 재임기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주영(한나라당) 의원은 "특허법원 재임기간이 부장 판사는 2년, 평판사는 3년이 기본인데 실질적으로는 1년 6월, 평판사는 2년 6월이다"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허법원 판사가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판사들이 보통 2년 머물다 가면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될 수 없다"며 "높은 결원율로 오는 피해도 결국 소송 당사자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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