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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중고 LPG차량 25일부터 일반인도 구매 가능

등록 2011.11.23 11:00:00수정 2016.12.27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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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지식경제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시행 당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용으로 등록된 92만대의 LPG 차량 중에서 2006년 11월 25일 이전에 등록된 약 43만대의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 등이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 일반인이 5년 경과된 LPG차량을 여러대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LPG택시 및 LPG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LPG 택시 및 렌트카였던 차량을 장애인 등이 구입한 뒤, 자가용으로 등록해 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의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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