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시는 이에따라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경우 경고와 함께 차량소유자에게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1일 2회에 한해 제공되며, 5분 이내로 차량을 이동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비스는 시 홈페이지를 방문, 신청하면된다.
시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자동차 등록대수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법주정차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선진 주정차 질서문화가 정착될 수는 유도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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