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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폐차시 확인할 사항 숙지하세요"

등록 2013.01.11 13:53:47수정 2016.12.28 0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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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김종현 기자 = 구미소방서(서장 성상인) 119구조대(대장 송영환)는 9일 사고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늘어나는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고 구조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차량사고 대비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구미시 비산동 구미폐차장의 협조를 받아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시 사람이 차량에 끼인 경우와 차량이 전복된 경우 등의 상황을 설정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상황맞춤 구조훈련으로 실시했다. (사진=구미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일반인들이 폐차와 차량말소등록 등의 절차에 대해 기본 상식이 부족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와 관련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폐차대행업체(폐차서비스업체)나 견인 기사 등을 믿고 자동차를 맡겨 폐차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3 년이 지난 후 자동차세 등의 미납고지서가 뒤늦게 발부돼 확인해 본 결과 자동차 말소등록은 이뤄지지 않고, 중간 대행업자와의 연락은 두절돼 자동차는 사라지고 관련 세금만 부과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소유자가 폐차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폐차 = 차량 소유주일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등록된 폐차장이 아닌 대리인(폐차대행사)을 이용할 경우 차량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말소등록 = 이렇게 폐차가 된 후에는 차량이 등록된 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폐차 후 폐차장으로부터 발급 받는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일반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등록된 폐차장에서는 차량소유자가 요청 시 말소등록대행이 법적 의무화돼 있다.

 폐차부터 말소까지 등록폐차장이 책임지고 마무리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는 소유자에게 발급되지 않고 폐차장이 말소대행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말소까지 이뤄진 후 최종적으로 차량소유자가 받는 서류가 '말소사실증명서'다.

 일반인들이 위의 절차나 서류들을 꼼꼼히 챙길 자신이 없다면 적어도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등록된 폐차장 확인은 = 등록된 폐차장 및 준비서류, 절차 등은 한국자동차폐차업협(www.kasa.or.kr)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전국 모든 등록된 폐차장에 폐차신청도 가능하다.

 경북경찰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의 마지막 단계인 폐차, 꼼꼼한 사전확인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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