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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소 설립]수입 금 0% 관세 적용…세제 혜택도 부여

등록 2013.07.22 14:43:18수정 2016.12.28 07: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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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일환 기자 = 정부는 금(金)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해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수입을 통해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금은 관세율을 0%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금이 최초로 수입될 때는 관세를 납부하되, 수입된 금을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입고해 매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음 번 수입 물량 가운데 이 물량만큼에 대해서는 0% 관세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법인세(소득세)도 감면해준다.

 정부는 금 사업자들의 현물인수도를 수반한 금 현물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세액 공제는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 혹은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0% 중 택일하게 된다. 금 현물시장 이용 첫해에는 이용금액 전체를 증가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금 현물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및 장외거래와의 과세균형을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도 정비할 방침이다.

 우선 보관된 금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금이 현물시장에서 실물 거래 없이 계좌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에는 일종의 투자상품으로 보고 부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금이 실제로 보관기관에서 인출되는 시점에 금 보관기관이 부가세를 징수해 납부하게 할 예정이다.

 현물시장에 금을 공급(보관기관에 입고하고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수입금, 제련금, 정련금 등이 모두 해당된다.

 수수료 면제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회원의 중개(위탁매매)수수료도 최저수준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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