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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차영 "조용기 손자 낳았다"…조희준 상대 친자소송

등록 2013.08.01 16:55:04수정 2016.12.28 0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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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차영 전 대변인(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의 차이와 번영, 생각의차이 번영의 가치' 출판기념회에서 차 전 대변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joo2821@newsis.com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차영(51·여) 전 민주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77) 원로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친자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대변인은 "아들이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인지 등 청구소송을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이던 지난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당시 넥스트미디어홀딩스 회장이었던 조 전 회장을 처음 만나 관계를 이어왔다.

 차 전 대변인은 당시 남편과 딸이 있었지만 2002년 중순께부터 조 전 회장과 교제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청혼을 받아들인 차 전 대변인은 남편과 이혼, 2003년 1월부터 조 전 회장과 동거에 들어갔다.

 당시 조 전 회장은 고가의 선물 공세 등을 펼치며 "나와 결혼하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거는 2달 만에 끝이 났다. 차 전 대변인은 동거 시작 전부터 조 전 회장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조 전 회장이 하와이에서 출산할 것을 강권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차 전 대변인은 2003년 3월 하와이로 건너가 8월 아들을 출산했지만 조 전 회장은 2004년 1월부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다.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 등 명목으로 보내주던 미화 1만 달러(약 1200만원)도 더 이상 받지 못했다.

 이에 차 전 대변인은 2004년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으로 산정해 8억여원의 양육비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또 전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충격으로 장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을 청구했다.

 조씨와 헤어진 차씨는 전 남편과 재결합한 후 아들을 지금까지 키우고 있다.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 원로목사 및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며 "그 때 아들을 장손으로 인정하고 관련 법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지만 배임 혐의로 구속된 조 전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자 말을 바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서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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