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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배임' 보광그룹 前부사장 구속영장 또 기각

등록 2013.09.02 22:35:45수정 2016.12.28 07: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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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가로채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김모 전 보광그룹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김 전 부사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에 따르면 김 전 부사장은 2007~2010년 보광그룹이 인수한 반도체 장비 업체 B사의 대표로서 회사경영 과정에서 보광그룹과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반도체 사업이 아닌 국내외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회사 측에 4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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