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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수면제 복용하고 운전한 우울증 주부 '집유'

등록 2013.11.18 08:41:45수정 2016.12.28 08: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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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우울증으로 인해 수면제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험운전치상죄,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수강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평소 우울증을 앓아오다 죽기로 마음먹고 술과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행인 2명을 치여 각각 4주와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네살난 아들도 차에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심한 우울증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장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술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할 당시 이미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만큼 감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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