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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등록 2013.11.19 17:44:50수정 2016.12.28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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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박광일 기자 = 또 다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1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최호열)는 국가보조금 3400만원을 이중으로 부정하게 수급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63)와 보육교사 B씨(32) 등 14명을 국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국가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공무원 C(48)와 D(46)씨 등 2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했다.

 사안이 경미하고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해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어린이집 원장 E(55)씨 등 보육교사 76명은 포항시에서 지급받은 보조금 1800만원 가량을 반납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에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A씨(63) 등 14명은 지난 2010년4월께 보육교사 K씨가 출산휴가를 갔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포항시로부터 보육교사 K씨의 인건비와 수당 등 560만원 가량을 신청해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께 보육교사 M씨가 육아휴직을 가지 않고 어린이집에 출근해 근무하는 데도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줘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금(모성보호 급여) 700만원을 이중으로 부정하게 지급받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어린이집 원장 N씨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재해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75만원을 지급받는 등 포항시 소재 7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14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고용노동부와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3400만원 가량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이집 원장 G(55)씨 등 76명은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보육교사들의 인건비와 수당을 신청하면서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의 인건비와 수당을 신청해 포항시로부터 18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으나 경찰 수사과정에 지급받은 보조금 1800만원을 시에 모두 반납해 처벌을 면하게 됐다.

 포항시청 담당공무원 C(48)씨 등 2명은 이들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한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수당 1000만원 가량에 대해 보육행정시스템과 공문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서는 안 되고 다시 반납을 받아야 함에도 직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어린이집과 요양원, 민간단체 등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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