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공무원시험 신분증 인정된다

【서울=뉴시스】공무원 시험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위)과 사용이 불가능한 등록증(아래) 모습.2014.04.09.(사진 = 안행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합격자 발표도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응시번호'로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안행부가 장애인등록증을 공무원 시험 본인확인용 신분증으로 인정한 것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고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인감증명 발급신청 등 다른 행정업무에서도 신분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장애인들은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중 1개를 택일해 발급받고 있다.
다만 장애인들이 발급받는 복지카드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용카드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신분조회나 확인이 어렵고 위변조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행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발표도 장애인(저소득층 포함)과 일반인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일반인은 성명과 수험번호를,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수험번호만을 발표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성명없이 응시번호만 발표하기로 했다.
그동안 5·7·9급 공채 일반모집은 응시번호와 성명을 발표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응시번호만 발표해 왔다. 그로인해 장애인 및 저소득층 합격자가 누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행부는 오는 11일 7급 견습직원 1차 합격자 발표부터 발표 방식을 바꾸고, 장애인 등록증의 신분증 인정은 19일 국가직 9급 공채필기시험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안행부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이달 중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후 오는 6월21일 16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지방9급 공채 필기시험(서울은 6월 28일)부터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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