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아닐 때 ATM 오류 피해 구제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서비스 장애 처리개선 ▲저축은행 텔레뱅킹 금융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입금거래장애'의 경우 장애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출금거래장애'의 경우 장애 다음 영업일에 출금이 이뤄진 것으로 기재된다.
현재는 영업시간이 아닐 때 ATM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정정처리돼 통장 기재가 고객의 실제 현금 입·출금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출이자 납입을 위해 영업시간 외에 현금을 입금했으나 입금처리가 되지않아 대출이자 연체로 처리되거나, 마이너스 통장 출금거래 중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이자를 내는 경우가 발생했다.
내년 7월부터는 저축은행 텔레뱅킹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에 제공되던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 외에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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