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탈출 지시 거짓말' 123정 정장 영장 기각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함정일지를 훼손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해 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정장 김모 경위가 3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4.07.31 [email protected]
광주지법 영장전담부 권태형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이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공용서류 손상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고 영장에 기재한 피의사실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하던 4월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뒤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47분 123정 승조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적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경위는 지난 4월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퇴선 방송을 직접 했다"고 단언했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퇴선 방송을 했다"는 식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현재도 김 경위는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경위의 이같은 주장은 검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경위가 최초 부실 구조에 대한 과실을 덮기 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함정일지 내용 중 3~4가지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경위에게 부실한 구조 작업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경위 이 외에 세월호 구조 작업 당시 123정에 타고 있던 나머지 해경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123정에는 김 경위를 포함해 해경 10명과 의무경찰 4명이 타고 있었다.
최근 김문홍 목포해경 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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