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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사 시험 폐지…인증시험 등으로 대체

등록 2014.08.08 11:29:48수정 2016.12.28 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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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내년부터 투자상담사 시험이 폐지된다. 그 대신 금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적격성 인증 시험과 일반인이 응시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현행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을 폐지하고, 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과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을 줄이고,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을 위해서는 펀드·증권상품에 대해서만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인들도 응시할 수 있지만,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취득해도 금융사에 입사하게 되면 적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적격성 인증시험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사 종사자만 응시할 수 있다. 기존 투자상담사 시험에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이 추가되며,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수도 확대된다. 난이도와 합격기준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높아진다.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체계는 현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투자권유대행인이 취급할 수 없는 파생상품 시험은 폐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취업준비생들이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채용 후 실무에 자격증을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었다"며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의 경우 금융사 입사 후에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채용을 할 때 우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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