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혐의 및 쟁점별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 이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과 13차례에 걸친 공판기일을 통해 진보당 측 증인 20명과 검찰 측 증인 1명 등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 검증, 사실조회 등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1심과 같이 RO의 존재, 제보자 이모씨 진술의 신빙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란음모…실행 합의 없어 '무죄'
재판부는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들이 내란음모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RO의 존재는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관련된 간접사실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전제했다.
또 RO의 존재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로 이같은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내란음모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RO에 관한 제보자의 진술이 신빙성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는 제보자의 추측진술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RO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RO의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형법상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요건이 필요한데 이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이 내란선동 행위를 했음은 분명히 인정되나 회합 참석자들이 내란범죄의 구체적 준비방안에 관해 어떠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회합 참석자들의 합의 내용은 내란행위의 시기, 대상, 수단과 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에 따라 내란범죄 실행의 준비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내란음모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내란선동…"회합 참석자 대상으로 내란선동"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회합 참석자들을 상대로 내란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선동의 상대방인 회합 참석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전쟁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주요 기간시설 파괴를 포함한 물질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김근래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이 의원의 발언 취지대로 준비, 실행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내란범죄를 범할 것을 선동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보면 이같은 회합은 반전평화활동의 진행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해 전시에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절차 위법 없어…녹음파일도 증거능력 인정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으므로 해당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재판부는 절차상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은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조작 논란이 불거진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본이 제출된 녹음파일은 녹음장치 저장매체에 기록된 대화내용이 편집되거나 조작되지 않았고 원보노 그대로인 상태로 제출됐다"며 "사본으로 제출된 녹음파일도 편집 등 인위적 조작이 없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