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초등여학생 성관계 교사 항소심도 징역 6년

등록 2014.08.14 15:13:53수정 2016.12.28 13:13: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14일 초등학교 여학생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구속기소 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재범 우려도 있어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그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과 성관계를 하고, 같은 달 여중생과도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