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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때 공인중개사 자격 등 꼼꼼히 확인을"

등록 2014.09.12 09:15:41수정 2016.12.28 13: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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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2일 '9.1 규제합리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및 서민거주안정 강화방안'으로 주택 매매시장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 때 불법·위법 중개업소 이용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 땐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고 해당업소가 관할관청에 등록된 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됐는지를 사무소 내 게시물 또는 구·군을 통해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2010년부터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중개사무소 내 게시된 대표자 사진과 패용한 명찰로 자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거래계약 땐 등록된 대표자 입회 아래 체결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 사본을 꼭 챙길 것과 법정 중개수수료를 눈여겨 본 뒤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월세와 매매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많이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물권의 권리관계, 위치, 소유자는 물론 주변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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