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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가져가도 절도?…法, 범죄 구성요건 안돼

등록 2015.02.10 15:48:48수정 2016.12.28 1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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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파트 재활용품 보관소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김모(58·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8시 30분께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재활용품 보관소에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해 보관 중이던 빨래건조대를 차량에 실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 재활용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수거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수거하도록 돼 있다.

 차주희 판사는 "입주민 중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 곧바로 주민들의 공동 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수거업체가 지정돼 있더라도 수거량에 비례해 금액이 증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차 판사는 "통상 버린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익한 행위인 점을 비춰보면 피고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허용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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