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 성관계 동영상 SNS 올린 20대 집행유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횟수가 많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2014년 피해자 A(27·여)씨와 사귀면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뒤 A양과 헤어진 올 3월 자신의 SNS에 해당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평소 스마트폰에 저장해놨던 B(24·여)씨 사진을 다른 음란물과 함께 SNS에 올려 마치 B씨의 성관계 동영상인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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