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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주민세 '2배 이상 인상'…반발우려

등록 2015.08.11 10:02:58수정 2016.12.28 1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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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과 아산시민에게 부과하던 주민세가 현행보다 2배 이상 높은 1만원으로 인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반발이 우려된다.(뉴시스 6월7일 보도)

 천안시는 현행 읍·면 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000원으로 각각 부과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2016년부터 1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매년 8월에 세대별로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역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1999년 이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이나 고지서 인쇄 및 발송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1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지난해 22만8000 건의 주민세를 부과해 8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

 내년부터는 천안시의 경우 22억 8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천안시와 같은 금액의 주민세를 부과하는 아산시 역시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준비중이다.

 양 지자체의 경우 주민세 세율 현실화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4월 아산시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에서 세율인상 합의가 사실상 이뤄졌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같은 증세가 "서민들 주머니 털어 재정난 돌파구 마련이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도 높아지고 있다.

 천안시민 A(43)씨는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시가 주민세 인상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세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서민경제를 고려하면 2배 이상 인상은 지나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20여년 간 동결됐고 타 지차제들도 인상을 추진하거나 이미 인상을 한 곳도 있으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주민세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미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보령시를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이 모두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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