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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땅' 성남 갈매기살 단지에 요양병원 들어선다

등록 2015.11.17 10:36:03수정 2016.12.28 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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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청 인근 분당구 야탑동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척이 소유한 이른바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사진)'에 요양병원이 들어선다. 이 전 시장 시절 지속적인 용도변경 추진 등으로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시가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이유로 요양병원 개설을 불허했다가 최근 행정심판에서 졌다. 2015.11.17  jungha98@newsis.com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청 인근에 있는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척이 소유한 이른바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사진)에 요양병원이 들어선다. 

 이 전 시장 시절, 용도변경 추진 등으로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시가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이유로 요양병원 개설을 불허했다가 최근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A요양병원은 지난 7월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이른바 '갈매기살 단지(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연면적 7343㎡)'로 이전하겠다며 의료기관개설 변경허가 신청을 시에 냈다. 107병상 규모다.

 갈매기살 단지는 1995년 분당 개발 당시 여수동 주변에 몰려 있던 갈매기살(돼지고기) 전문 음식점들을 한데 모으려던 곳으로, 2004년 초 사업자의 부도 뒤, 같은해 7월 이대엽 전 시장의 친척이 사들였다.

 이 전 시장 재임시절 수차례에 걸쳐 '대중음식점' 용도인 이 곳을 '준주거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10여년 이상 방치되다 지난해 12월 의료시설로 용도변경됐다.

 시는 용도변경을 승인하고도 A요양병원이 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 8월 불허 통보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 터널을 지나 연결되는 요양병원의 곡선부 진출입로 도로구조상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이를 개선할 때까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결과 2012~2014년까지 진출입로 부근에서는 사고 기록이 없으나 인근 도로에서는 중상자수 9건, 경상자수 15건, 부상신고건수 3건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시는 지적했다.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성남시청 인근 분당구 야탑동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친척이 소유한 이른바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에 요양병원이 들어선다. 이 전 시장 시절 지속적인 용도변경 추진 등으로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시가 진출입로(사진) 부분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이유로 요양병원 개설을 불허했다가 최근 행정심판에서 졌다. 2015.11.17  jungha98@newsis.com   

 이에 A요양병원은 "법령에도 없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를 이유로 한 불허는 부당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의료기관개설 변경허가 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A요양병원의 주장을 인용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설 변경허가 뒤에도 관련기관과 협의 하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점, 용도변경 허가 당시 교통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불허 처분은 과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불허했다"며 "요양병원 측에서 서류 재접수 시 검토 뒤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존중할 방침이다. 다만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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