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여권·국제운전면허 원스톱 발급서비스 협약

오는 16일 맺게되는 이번 협약에 따라 여권신청자 중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민원인은 군청 민원실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여권과 함께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서류는 여권신청 서류외에 국내운전면허증 사본,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 등이 필요하다. 여권과 함께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우편 수령도 가능하다.
김종호 민원봉사과장은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우선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협약에 가입된 96개 나라에서 단기 해외여행시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해외에서 운전 시 여권과 국내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