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임 교장 동일법인으로 또다시 임명은 안돼"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전북의 A학교법인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중, 남중, 여고, 남고 등 4개 학교를 운영하는 A법인은 지난 2007년 3월 B씨를 여고 교장으로 임명했고, 5년간의 임기를 마친 B씨를 2012년 3월 남고 교장으로 다시 임명했다.
B씨는 재단 여고, 고교에서 중임으로 8년간의 교장 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한 뒤, 초빙형 공모 선정방식을 통해 퇴직 3일 만에 다시 고교장에 임명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초·중등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최장 재임 기간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A 학교법인은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명예퇴직한 교장을 임명했다"라며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을 했다.
A법인 측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각 학교별로 해당 학교의 학교장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일한 학교법인의 고교 2곳의 교장으로 임명돼 1차 중임을 포함해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학교법인이 복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과 현실적으로 교장에 임용되는 사람의 연령대 및 교장 정년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처럼 사립학교법을 해석하면 사립학교에 교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의미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동일 학교법인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16년의 교장 임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원고와 같이 4개의 중등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최대 32년까지의 교장 임기도 가능하게 되고, 이처럼 한 사람이 장기간 교장으로 재직할 경우 학교법인과의 유착으로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저해될 여지도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