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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보험사 신규 주담대도 '비거치·분할상환'이 원칙"

등록 2016.07.01 06:30:00수정 2016.12.28 1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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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월 국내은행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9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났으며, 증가폭은 지난해 2월(1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3배 규모라고 전했다.  사진은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모습. 2015.03.31.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오늘부터 보험권에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일부터 보험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것이 이번 대출심사 강화의 골자다.

 다음은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관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대출 및 시행시기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해 신규로 취급하는 가계 주담대가 대상이다.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것은 가계대출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가계 주담대 중 집단대출은 대출구조가 일반 가계 주담대와 상이한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이드라인은 오늘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동시에 적용된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는건가.

 "증빙소득이 없는 차주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소득증빙 강화 조치는 차주의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한 취지다. 원칙적으로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증빙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 자료를 활용해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는 집단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만 제한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 자료를 우선 준비하는 것이 대출에 유리하다."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단 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차주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상승가능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상승가능금리 적용에 따라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도 오르게 되나.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상승가능금리란 변동금리 대출 차주에 대해 금리가 인상 돼 이자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다. 상승가능DTI 산출에만 사용되는 금리로서 실제 적용금리와는 관계가 없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수 있나.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라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이 취급된다. 단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대출,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으로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한다. 주담대 희망자는 사전에 거래 보험회사를 통해 예외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거치·분할상환 대출은 거치기간이 전혀 없는건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라 하더라도 대출 초기에 부담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은 가능하다."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지표는 사후관리에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대출 거절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DSR지표에 따라 대출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보험회사들은 DSR지표를 산출해 사후관리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대출 신청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

 "소득대비 대출규모가 큰 고부담대출 차주나, 신고소득 제출 차주의 경우 비거치·분할상환대출로 취급되는 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변동금리 선택 차주도 향후 금리상승을 감안한 이자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금리유형이 고정금리로 유도되거나 일부 초과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대출상환 방식이나 금리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예외를 적용받더라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구입 계약을 완료하고 차후에 대출을 신청하기 보다는 본인 소득과 소득증빙 종류 등을 고려한 대출규모, 상환방식 및 금리유형을 미리 상담 받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당초 예상과 다른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이나 시간 지연으로 자금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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