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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故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오류…의협 지침과 달라"

등록 2016.09.29 15:03:23수정 2016.12.28 1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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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동민 기자 = 27일 오전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 시민 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고 317일만인 지난 25일 숨을 거뒀다. 2016.09.27. life@newsis.com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농민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지침과 달리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병원측에서 작성한 백씨의 사망진단서 상의 가장 큰 의혹은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기재했다는 것"이라며 "사망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긴 오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의협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는 "(직접사인에)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지침은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죽음의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며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오류가 고인의 사망에 있어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한 후, 수혈 중 B형 간염에 감염돼 사망했다면 사망의 원인은 '합병증'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의협은 설명한다.

 의협은 지침을 통해 "대개는 사망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긴 오류"라며 "자칫 진실한 사망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침과 다르게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으로 기재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고인의 사망은 명백하게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며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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