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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대책]'예술가 권익 보장법' 만든다

등록 2017.03.09 11:36:17수정 2017.03.09 11:59:27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7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앞에서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정보원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2017.03.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7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앞에서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정보원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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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에 정해져 있는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내놓은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에는 '예술가의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은 문체부가 지난 1월 문화·예술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막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좀 더 확실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새 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문화·예술계와 가진 토론회 등에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도 반영했다.

 이번 법안에는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에 대한 원칙이 담긴다.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지원 차별 및 심사방해, 불공정행위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조사, 시정조치 및 개선 권고, 형사처벌 요청 등을 담당하는 '예술가권익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은 금일 문화예술인 461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02.0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청구 소장 제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은 금일 문화예술인 461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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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술가권익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예술의 자유 침해 및 불공정행위 피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지원,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신고·상담 지원, 청소년 예술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보호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조항도 담길 예정이다.

 문체부는 다음달까지 예술가 권익 세미나와 입법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개별법에 대한 개정만 갖고는 차별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 적정한 시정조치나 개선이 부족하고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국가나 여러 다른 기관에 의해 정치적 성향을 문제로 차별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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