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산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용역 중단"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0부(부장판사 김호춘)는 안산시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용역 입찰에서 탈락한 A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 3월 20일 안산시의 단원구 성곡동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 적격심사 대상자 5순위로 탈락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사는 "입찰가격을 '비정산비를 기준으로 한 3년 계약 기간 총액'으로 산정하게 돼 있지만 시는 공고 이후 자의적으로 정산비, 비정산비를 모두 합한 금액을 이행실적으로 인정, 용역이행 실적평가를 해 85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야 할 B사, C사(공동입찰)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산시는 용역이행 실적평가를 하면서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3년간의 이행실적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적격심사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사 및 C사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며 안산시가 지난달 28일 B사 및 C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한 시운전 및 용역 업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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