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일용직 고용해 선박수리한 업체 23곳 적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3일 용접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단 도용해 관계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부산항 북항 등지서 선박수리 작업을 한 업체 23곳을 적발, 선박수리업체 대표 A(56)씨 등 30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은 부산의 한 선박수리업체에서 용접작업 중인 인부들의 모습. 2017.06.1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13일 선박수리업체 대표 A(56)씨,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B(56)씨 등 3명, 알선 브로커 C(55)씨 등 2명, 자격증을 무단 도용한 D(58)씨 등 22명 등 총 30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선박수리 업체 23곳은 지난해 1~6월 용접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선박 수리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는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작업 시 용접기능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 허가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 업체는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퇴사한 직원의 자격증 사본을 보관해 뒀다가 선박수리 신고서에 첨부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박수리 용접 작업은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업무로 허가받은 전문인력이 작업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들 업체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격증을 가진 전문 용접사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관계기간에 신고(허가) 이후 실제 작업 시 신고한 용접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용접 등 선박수리 작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기관에서도 선박수리 신고서만 확인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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