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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병원 결핵 확진 간호사, 입사후 반년이상 건강검진 안받아…정책 헛점 논란

등록 2017.07.11 17:20:00수정 2017.07.11 1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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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모네여성병원(사진=모네여성병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모네여성병원(사진=모네여성병원 홈페이지 캡처)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 노원고 모네여성병원에서 신생아들에게 결핵을 옮긴 간호사는 지난해 병원에 취업한 이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병원 간호사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병원에 입사했다.

 그는 입사이후 결핵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지난달 30일까지 7개월간 한번도 결핵뿐 아니라 다른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을 받은 바 없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발단은 지난 2005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과거에는 모든 근로자는 채용을 앞두고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함으로서 사업주가 건강상 문제가 있는 직원을 유해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고려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업주가 건강진단으로 질병이 확인된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고 2006년부터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보건당국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의료종사자 결핵검진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 했다.

 문제는 이번 사례로 인해 보건당국의 감염병 예방정책에 헛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

 A씨는 하반기에 병원에서 시행하는 정기 직원검진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입사시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건강검진이 지연되면서 헛점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질병관리본부 입장에서도 의료 종사자에 의한 결핵 감염이 매년 끊이지 않자 올해부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이번 사태로 사후약방문이 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한해동안 전체 의료기관 중 153개 기관에서 173명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이 발생했다. 이들은 접촉자 2765명과 접촉, 8명의 추가 결핵환자를 발생시켰으며 242명(17.8%)이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의료 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결핵감염자를 직종별로 보면 간호사가 76명(43.9%)으로 가장 많고, 간호조무사 34명(19.7%), 의사 23명(13.3%), 기타 의료종사자 40명(23.1%) 등 순으로 나타나 간호사 직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철저한 교육이 당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결핵 고위험 부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 후 결핵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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