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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김종덕 징역 2년

등록 2017.07.27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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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07.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상률 징역 1년6개월…김소영 집행유예
정관주, 신동철 모두 징역 1년6개월 실형
法 "지원 하되 간섭 않는 '팔길이 원칙' 근본 부정"


"문화계·국민 신뢰 심각 훼손···피해 가늠조차 어려워"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6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이른바 '블랙리스트 3인방' 중 1명인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먼저 '팔길이 원칙'을 예시로 들었다. 팔길이 원칙이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2017.07.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은 팔길이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정치 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할 개인·단체를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한 것"이라며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존재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했고, 공정성에 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은 정치 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 등은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으로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막대한 권력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 계획의 수립과 실행, 지시를 담당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가 은밀하게 이뤄졌고, 그로 인해 공무원들이 자괴감을 느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원 배제 행위는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라며 "예술위 등의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체부 실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긍지였던 그들의 직업이 수치로 여겨지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는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은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라며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 돼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2017.07.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다른 '국정농단'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남용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는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의 진술을 했다"라고 꾸짖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주도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 중대하다"라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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