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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택시 산업 활성화 추진···지원 조례 입법예고

등록 2017.08.27 1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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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장태영 기자 = 경기 과천시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을 9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목표 등 계획 수립과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등이 담겼다.

 현재 과천시에 등록된 택시는 총 315대(개인 206대, 법인 133대)이며, 종사자 수는 총 394명(185명, 209명)이다.

 이들에게는 단말기 카드결제 수수료(6400만원)와 통신료(700만원) 지원 등만 이뤄지면서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 복지 확대 등의 요구가 있었다.

 반면 인접한 안양시는 수수료 지원뿐 아니라 택시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 택시 쉼터 조성, 안양~광명역 택시 할증료 감면 등 택시 운행 개선 및 종사자 복지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과천시는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 선정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민·관·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간 연계가 가능한 통합 카드시스템 구축, 요금결제시스템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택시호출시스템, 택시 쉼터 설치 등 재정이 투입한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택시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택시 수급관리, 요금 조정 및 요금 체계 개선, 운수 종사자 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등을 심의 의결한다.

 택시종사자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개발 등으로 택시 이용자가 감소해 불경기를 맞고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은 물론 종사자의 복지, 이용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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