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보사 간부, 여경에 대북 군사기밀 유출...軍 쉬쉬하다 '수사착수'
등록 2017.09.29 14:31:08
![[단독]정보사 간부, 여경에 대북 군사기밀 유출...軍 쉬쉬하다 '수사착수'](https://img1.newsis.com/2017/09/29/NISI20170929_0000050236_web.jpg?rnd=20170930104926)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강원도내 모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A대위(32)는 지난해 정보사령부에 근무하면서 당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모 경찰서 여경인 B경사(36)에게 대북관련 군사기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위는 B경사에게 대북관련 기밀문건 5건 등 군사기밀을 SMS로 수 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무사는 최근 B경사의 자택을 압수, 휴대폰과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을 상대로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사무실(경찰서)을 배제한 자택에서 그쳤다는 것은 대외적인 파장을 고려한 것 같다"며 "군과 경찰이라는 조직 특성상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제13조 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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