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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권익위 미통보로 잠자는 부패 신고보상금 97억"

등록 2017.10.20 13:16:55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상금 신청이 안된 부패신고 사건 통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17.10.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상금 신청이 안된 부패신고 사건 통계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17.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보상금 신청 절차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패신고자가 받지 못한 보상금이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0일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익위 제출자료 '보상금 미신청 부패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패신고가 접수돼 검찰에서 혐의를 확인한 부패신고 사건중 보상금이 신청 안 된 사건은 총 172건으로 전체의 42% 규모다. 보상가능액은 총 97억원으로 파악됐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경우,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

 부패신고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부패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채 의원은 "확인한 바 권익위는 부패신고가 접수된 후 수사기관 등에서 부패혐의를 확인해 예상환수액이 결정된 뒤에도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부패신고에 의해 최종적으로 국고수입의 증대가 이뤄졌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지적에 "어떤 부패신고자가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신고자의 부패신고에 따라 검찰, 지자체 등에서 혐의가 입증돼 권익위가 환수·추징 예상액을 입력한 사건을 전수 분석해 환수가능 총액을 산출했다. 최고금액은 2억9000만원이었다.

 채 의원은 "부패신고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국고 환수와 추징이 있었지만 보상금을 받아야할 신고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권익위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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