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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깜빡하고 제출증거 누락하고…검찰 실수 잇따라

등록 2017.11.22 1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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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검찰이 형사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필수 서류를 누락하거나 잘못 제출해 재판과정에서 바로 잡는 일이 잇따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민모(53·여)씨 등 2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별지로 첨부한 범죄일람표 일부를 누락했다가, 피고인 측의 문제제기로 알아차리고 지난 17일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다.

 검찰이 누락했던 범죄일람표 일부에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보조금의 액수와 범행 날짜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검찰은 통상 공소장을 낼 때 수법이 비슷한 여러 건의 범죄가 있으면 먼저 큰 틀의 공소사실을 적고, 구체적인 건별 내용은 표로 작성해 별지로 첨부한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민씨 등의 대한 공판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검찰이 뒤늦게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기록을 모두 보지 못한 피고인 측은 "기록을 검토한 뒤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공소장에 '1100만원'을 '110만원'으로 잘못 적은 사실도 발견돼 함께 수정됐다.
 
 또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1)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검찰의 실수는 발견됐다.

 검찰이 낸 증거목록에는 있지만 실제론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여럿 있었고, 일부는 증거목록상 순번과 내용이 달라 재판부와 변호인이 혼선을 빚었다.

 지난 15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선 검찰이 증거목록 서류를 잘못 제출하는 바람에 공판기일이 늘어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마다 다른 증거목록을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이 의원에게만 해당되는 서류만 가져왔고, 재판부와 변호인들은 검찰이 어떤 피고인에게 어떤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것인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결국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묻지 못한 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 시작하려고 했던 증인심문은 그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경기지역의 한 변호사는 "사소한 실수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형사재판은 인생이 걸린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찰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밤을 새워 재판준비를 해갔다가 이런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면 변호인으로서도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한 달에 수백건에 달하는 사건을 급하게 처리하다보니 가끔 실수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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